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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○○○ 직무연수 :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[장학사(관), 교육연구사(관)]
● ○○○ 전문교육훈련 : 일반직, 교육공무직원, 전담사 등
● 법정의무연수 : 콘텐츠 재생 시간을 NEIS 인사기록에 분단위(OO시간 OO분)로 연수시간(직무연수,전문교육훈련) 반영 [2021.2.1.]
- 해당 부처 이수시간 요구시: 콘텐츠(동영상) 교육시간 40분 이상인 경우 1시간 인정 보고 [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-7354, 2020.12.1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