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-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총무부 (T.053-231-1041)

- -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
- - 공무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
- -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
- -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등을 받은 경우

- - 금품을 받은 당해 공무원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금품 등과 함께 직접 신고
- - 금품을 받은 즉시 신고(즉시 신고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해제 즉시)

- -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
- -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- 신고금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 규정의 준유실물로 분류 일정기간 공고(14일간) 및 별도 보관(1년)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세입조치

- 제공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클린신고센터의 공고란을 이용하여 공고하고,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고금품만 공고

- 불문 처리(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엄중 문책)